행정-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등 (대구한의대)
의뢰인들은 외국인 유학생들로 브로커를 통하여 단기간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체제비를 입금받고 이를 전액 출금한 후에도 잔고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체류자격연장 불허가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.
위 사건과 같이 브로커에게 일정 돈을 지급하고 잔액증명서를 만드는 등 방법을 취하는 경우 출입국에서는 체류자격을 연장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법무법인 로하스의 변론 전략을 통해, 학교에서 브로커에게 유학생 모집 권한을 주었다는 점, 의뢰인들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출입국을 기망하지 않은 점 등을 밝혀내어 출입국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 일탈, 남용에 해당하여 체류자격연장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다는 판결을 득하였습니다.
